응시자격
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1) 1급 응급구조사
-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.
단,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,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 -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(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)
- 2급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단, 119 구급대, 민간이송업(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),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.
2) 2급 응급구조사
-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.
단, 이수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, 만일 동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 -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다만,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- 마약 ·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-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3조 · 제234조 · 제268조(의료과실에 한한다) · 제269조 · 제270조제1항 내지 제3항 · 제317조제1항,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국민건강증진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의료법, 의료기사법,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, 모자보건법,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
시험과목
시험종별 | 시험 과목 수 | 문제수 | 배점 | 총점 | 문제형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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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응급구조사 | 필기 | 5 | 230 | 1점/1문제 | 230점 | 객관식 5지선다형 |
실기 | 1 | 3 | 10~30점/1문제 | 60점 | 기능측정 | |
2급 응급구조사 | 필기 | 5 | 140 | 1점/1문제 | 140점 | 객관식 5지선다형 |
실기 | 1 | 3 | 10~30점/1문제 | 60점 | 기능측정 |
시험시간표
구분 | 시험과목(문제수) | 교사별 문제수 | 시험형식 | 입장시간 | 시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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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 | 1. 기초의학(30) 2. 응급환자관리(40) 3. 전문응급처치학총론(30) 4. 응급의료관련법령(20) |
120 | 객관식 | ~08:30 | 09:00~10:40(100분) |
2교시 | 1. 전문응급처치학각론(110) | 110 | 객관식 | ~11:00 | 11:10~12:45(95분) |
합격기준
-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, 실기시험에 합격
(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)한 자 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. -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