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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구조과 응급의료업무에 종사는 1급 응급구조사 양성 최초의 5분, 그곳에 우리가 있다

국가고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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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

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1) 1급 응급구조사

  •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.
    단,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,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  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(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)
  • 2급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    단, 119 구급대, 민간이송업(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),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.

2) 2급 응급구조사

  •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.
    단, 이수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, 만일 동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  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  •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    다만,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마약 ·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  •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  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3조 · 제234조 · 제268조(의료과실에 한한다) · 제269조 · 제270조제1항 내지 제3항 · 제317조제1항,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국민건강증진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의료법, 의료기사법,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, 모자보건법,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

시험과목

시험과목
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
1급 응급구조사 필기 5 230 1점/1문제 230점 객관식 5지선다형
실기 1 3 10~30점/1문제 60점 기능측정
2급 응급구조사 필기 5 140 1점/1문제 140점 객관식 5지선다형
실기 1 3 10~30점/1문제 60점 기능측정

시험시간표

시험시간표
구분 시험과목(문제수) 교사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
1교시 1. 기초의학(30)
2. 응급환자관리(40)
3. 전문응급처치학총론(30)
4. 응급의료관련법령(20)
120 객관식 ~08:30 09:00~10:40(100분)
2교시 1. 전문응급처치학각론(110) 110 객관식 ~11:00 11:10~12:45(95분)

합격기준

  •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, 실기시험에 합격
    (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)한 자 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.
  •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.

저작권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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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정보

  • 이 문서정보의 저작권은 포항대학교 응급구조과에 있습니다.
  • 최종수정일 2018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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