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시행령 에 의하여 시행함 1.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,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인 계층을 차상위계층 이라한다.**************************
[제57회 학위수여식 안내]2010학년도 제57회 학위수여식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일시 : 2011년 2월 11일 (금) 오전11:00 장소 : 포항대학 평보체육관 학사복 및 학사모는 각 학과 사무실에서 배부 받으시기 바랍니다. 졸업식 당일은 교통이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 : 101번, 109번 시내버스 학교 정문을 경유합니다. 101번 시내버스 운행 코스 : 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