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시행령 에 의하여 시행함
1.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
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,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인 계층을 차상위계층 이라한다.
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기회균형선발제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사랑장학, 미래로장학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사랑장학 - "국민기초생활보장법"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: 입학금면제 + 전학기 수업료 20%면제 + 전학기 기숙사비 면제
미래로장학 - 기초생활수급자(고교내신 3학년 1학기까지 이수과목 1/2이상 6등급이내 또는 수능(언어, 수리, 외국어, 기타)중 2개영역 이상 6등급 이내 :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
* 첨부파일 확인